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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관련법령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병역사항신고의무자의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병역신고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 등 문서에 관한 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2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에 관한 정보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록, 징계심의안 및 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함.「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7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관한 정보
※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등을 말함.「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공직선거의 (통합)선거인명부 등에 관한 정보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제256조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중 재산·병역·납세실적·전과기록· 학력 등 선거일 후 공개가 금지되는 첨부서류에 관한 정보
※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제외「공직선거법」 제49조 정당(시·도당) 등록신청에 따른 입당원서 사본 등에 관한 정보 「정당법」 제24조, 제43조, 제58조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 영수증 일련번호에 관한 정보 「정치자금법」 제17조 정치자금 기탁자가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기탁한 기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정치자금법」 제23조 행정심판(선거소청 포함)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에 관한 정보
※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공직선거법」 제221조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 포함)에 관한 신고·진정·고소· 고발 등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정치자금법」제53조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관한 정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 열람기간 후 공개가 금지된 정보
※ 이 경우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및 그 첨부서류인 세부공제내역을 포함함.「정치자금법」 제42조 정치자금 회계보고 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및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관한 정보
※ 열람기간 중 열람만 가능「정치자금법」 제42조 정치자금 회계보고 중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 후보자·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의 경우는 500만원)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에 관한 정보 「정치자금법」 제42조 정치자금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등에 관한 정보 「정치자금법」 제52조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된 정보 「정당법」 제58조
「정치자금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등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외국 주요인사 방문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함.자체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관리기록부, 청사 설계도면 및 방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 포함) 조사·신고자 등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참고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가 생명·신체 등의 위협을 받을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선거범죄신고 포상자 등을 포함함.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 포함)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선거법(정치자금법 및 위탁선거법 포함)위반행위 단속활동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예방·단속활동상황부, 광역조사팀 단속활동 출장내역, 확인서, 문답서, 조사결과보고서, 정보수집방법, 선거범죄 조치 세부내역,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련된 내용 등을 말함.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을 포함하며 판결로 확정된 정보는 공개 가능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감사 · 감독 · 계약 또는 의사결정과정 등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자체검토사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되지 않으면 공개 가능(아래 2도 같음)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할 경우 제도개선 추진시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에 대한 제·개정과 관련하여 내부보고 및 입법절차상 작성되는 문건 등을 말함.감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등으로 공개할 경우 감사목적이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문답서, 확인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개인별 감사관리카드 등을 말함.감사 진행중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결과로 알게된 개인 비위자료 등 행정상 기밀 또는 개인 비밀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원의 위촉,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을 말함.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정보
※ 소청심사청구서, 변명서, 심사조서, 결정서 등을 말함.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승진심사, 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문서를 말함.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조직개편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위원회(소속기관 포함)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 등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당해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그 밖에 위원회운영, 선거방송운영, 선거여론조사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위원회의 각종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학력, 직업 등에 관한 개인정보 특정 공무원의 자택주소·개인용 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채무·급여 및 수당·복지포인트 사용내역·건강검진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신원조사, 인사 기록카드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정당·(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거운동·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제외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의 정책연구소·후원회 등록서류 중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활동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당해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탁당내경선 및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위탁당대표경선에 따른 경선선거인명부에 관한 정보
※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 선거여론조사 등 관련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을 포함함.공직선거 재외선거인명부와 위탁선거 선거인명부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위원회가 허가한 비영리단체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시공 등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접수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위원회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탈법적인 주식매매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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