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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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신청하거나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청구방법
    •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작성내용
    •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01



    접수 및 이송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접수, [접수증] 교부
    • * 즉시 처리가 가능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에 의한 접수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02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청구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서[제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03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 공개결정시: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04



    정보공개실시(청구인)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단체등록증 등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 임의대리인의 경우: 정보공개위임자,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 생략 가능
    • 수령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정보통신망 송부, 매체에 저장 등(사본 및 우송 공개도 가능)
    • 공개수수료
    • 정보공개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 수입인지 납부가 원칙이나 계좌입금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전자결제(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05




    정보공개업무 처리흐름도
    •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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