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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신청권자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일이내 통지가 연장될 수 있음)행정심판청구권자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청구기간 및 방법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 심판위원회에 제출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함
재결기간 및 통보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를 통지함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함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제소권자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제소기간처분 등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있는 날」부터 "1년" 이내※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음. 즉,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