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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임.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공개방법공개대상별 공개방법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ㆍ마이크로필름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파일 복제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사본공개(법 제13조 제4항)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부분공개(법 제14조)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전자적으로 공개(법 제15조)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전자적 형태의 공개 가능(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전자적 형태로 변환 공개 가능)즉시처리 가능한 정보(법 제16조)공개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함-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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