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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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임.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ㆍ마이크로필름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파일 복제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법 제13조 제4항)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부분공개(법 제14조)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전자적으로 공개(법 제15조)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전자적 형태의 공개 가능(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전자적 형태로 변환 공개 가능)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법 제16조)

    공개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함

    •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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