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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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접수부서 : 총무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접수부서 : 사무국·과)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전자적으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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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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