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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혜택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계좌입금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부 또는 수입인지 납부,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가 가능함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시(계획서 또는 대출자의 확인서 등 제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청구시(단체등록증과 확인서 제출)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수료(제 17조 관련)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 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청취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 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 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 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 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 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 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 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 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전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 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1GB 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각급위원회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서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