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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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감면혜택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계좌입금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부 또는 수입인지 납부,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가 가능함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시(계획서 또는 대출자의 확인서 등 제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청구시(단체등록증과 확인서 제출)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수료(제 1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 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청취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 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 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 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 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 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 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 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전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 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각급위원회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서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선거기록보존소 문의 : 02-3294-1166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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